현재 7 10월 2026, 인도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여성 의류 및 스카프가 적용받을 수 있는 0% 인도 협정에 따른 관세–한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부터의 표준 관세율과 비교하면 8% 에게 13%. 한국이 부과하는 10% 부가가치세 (VAT) 수입 물품에, 이는 등록된 상업 수입업자가 정기 세무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혜를 확보하려면 0% 비율, 화물은 적격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정해진 운송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세 철폐: 인도-–한국 CEPA
인도-–한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이후 발효 중입니다 1 1월 2010. 특혜무역협정이 없는 경우, 한국은 최혜국 대우 관세를 다음 사이로 적용합니다 8% 그리고 13% 수입 의류에. 협정에 따른 관세 양허 이전, 기본 관세율은 13% 의류 및 8% 직조 숄 및 스카프의 경우.
CEPA 부속서 2-A의 한국 관세 양허표에 따라, 요청된 여성 의류 및 스카프의 모든 품목은 단계적 철폐 범주 E-5 또는 E-8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품 중 어느 것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민감 품목으로 취급되는, 또는 부분적인 관세 인하만 적용되는. E-5 및 E-8 범주에 따른 다년간의 단계적 철폐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는 인도산 의류 및 액세서리는 무관세 (0%) ~에 2026.
인도산 의류에 대한 표준 관세율 대 특혜 관세율
인도에서 한국으로 여성 의류를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세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일반 수입품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 그리고 0% CEPA에 따른 특혜관세율. 무관세율 혜택을 받으려면 통관 시 유효한 인도산 원산지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의 표준 관세율은 13% 직조 및 니트 의류에—드레스 등, 카프탄, 스커트, 그리고 블라우스—뿐만 아니라 니트 스카프. 우븐 스카프, 스톨, 및 숄에는 8% 표준 관세율. CEPA 규정에 따라, 이 모든 제품군은 한국으로 수입될 때 0% 적절한 서류가 첨부된 경우의 관세.
| 의류 카테고리 | 직조 구성 및 섬유 | 표준 관세 | CEPA 특혜관세 |
|---|---|---|---|
| 드레스 | 면, 비스코스 /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명주, 아니면 리넨 (직물) | 13% | 0% |
| 드레스 | 면, 비스코스 / 레이온, 또는 폴리에스터 (니트) | 13% | 0% |
| 카프탄 | 면, 비스코스 /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명주, 아니면 리넨 (직물) | 13% | 0% |
| 카프탄 | 면 소재로 재단된 루즈핏 로브 또는 커버업, 비스코스, 폴리에스테르, 명주, 아니면 리넨 (직물) | 13% | 0% |
| 카프탄 | 면, 비스코스 / 레이온, 또는 폴리에스터 (니트) | 13% | 0% |
| 스커트 | 면, 비스코스 /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명주, 아니면 리넨 (직물) | 13% | 0% |
| 스커트 | 면, 비스코스 / 레이온, 또는 폴리에스터 (니트) | 13% | 0% |
| 탑과 블라우스 | 면, 비스코스 /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명주, 아니면 리넨 (직물) | 13% | 0% |
| 탑과 블라우스 | 면, 비스코스 / 레이온, 또는 폴리에스터 (니트) | 13% | 0% |
| 스카프 및 스톨 | 면, 비스코스 /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명주, 양모, 아니면 리넨 (직물) | 8% | 0% |
| 스카프 및 스톨 | 면 또는 양모 (니트) | 13% | 0% |
원산지 기준 및 서류 요건
의 적용 자격을 얻으려면 0% CEPA 관세, 상품은 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류는 관련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준수하거나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최소 35% 본선인도가격의 (FOB) 역내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가격. 원산지 기준치가 제품 구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불확실한 경우, 통관업자에게 확인하세요.
수입자는 CEPA 부속서 4-A에 따라 인도의 지정 발급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속서 4-B에 정해진 형식으로 작성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할 때 한국 관세청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12 발급일로부터 개월, 그리고 특혜 관세 대우에 대한 공식 신청은 해당 12개월 기간 내에 한국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화물은 인도와 한국 간에 직접 운송되거나 CEPA 환적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삼국을 경유하는 물품은 하역 이외의 작업을 거치지 않고 세관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재적재, 또는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한국의 수입 VAT 및 과세표준 계산
관세를 넘어서, 한국이 표준으로 부과하는 10% 상업적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조에 따라 29 부가가치세법의, 수입 VAT의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가격을 포함하며, 적용 관세, 및 특별 소비세 성격의 세금.
한국 세관이 결정하는 과세가격은 CIF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이미 의류 구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 운임, 및 해상보험. 상품이 특혜 세율로 통관될 때 0% CEPA 세율, 계산에 관세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즉 특별 소비세 성격의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VAT 과세표준은 CIF 가격에 해당합니다.
통관 시, VAT 등록 사업자인 수입자는 한국 세관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수입자는 이 수입 VAT를 정기 VAT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회수 불가능한 운영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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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도착하는 화물의 구체적인 관세율과 수입 부과금을 확인하려면, 당사의 관세 계산 도구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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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출처의 정보, 쓴 31 10월 2026. 확인된 요금 공식 관세 대비. 관세청 판결은 아니다; 신뢰하기 전에 통관업자에게 확인하십시오.
여성복 라인업 기획 및 개발? 협업 프로세스 보기 인도의 여성 의류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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